삼괴지역 기독교 연합회
(사)화성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 화성특례시 삼괴 기독교연합회
화성특례시 · 삼괴지역

한 형제처럼, 한 마음으로

우정읍·장안면 49개 교회가 함께하는 연합 공동체

연합회 소개 오시는 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 시편 133 : 1

삼괴지역 기독교 연합회 대표 사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공동체

2010년 설립 · 약칭 삼기연 · 12개 교단 49개 교회

화성특례시 삼괴지역기독교연합회는 우정읍과 장안면에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교파를 넘어 한 형제처럼 모인 작은 연합 공동체입니다.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작은 교회와 큰 교회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는 자리가 곧 우리 지역 복음의 통로라 믿습니다.

친목과 화합

교파와 규모를 넘어 매월 함께 기도하고 식탁에서 마음을 나눕니다.

지역 복음화

우정·장안 지역 영혼을 향한 부담을 함께 짊어지고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냅니다.

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

작은 교회를 함께 일으키고 장학사업과 음악회로 다음 세대를 격려합니다.

한 해를 함께 걷는 연합의 발걸음

예배와 기도, 친교와 섬김으로 이어지는 연중 활동을 통해 삼괴지역 교회가 하나 됩니다.

매월 첫 주 수요일 오전 7시

월례 조찬기도회

회원교회를 순회하며 그 교회와 지역,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4월 · 부활주일

부활절 연합예배

49개 교회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헌금을 모아 작은 교회와 지역 선교에 나눕니다.

5~6월

목회자·사모 야유회

사역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쉼의 시간입니다.

10월 중

3·1만세길 걷기대회

우정읍 화수리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의 발자취를 화성시·교계·시민이 함께 걷습니다.

3월

3·1절 기념 공감음악회

화성시기독교연합회와 회원교회가 함께 무대에 서는 음악회입니다.

연중

장학사업 · 작은 교회 후원

회원교회 자녀와 작은 교회 사역자를 위한 장학금·후원금을 운영합니다.

연합회를 섬기는 사람들

제19회기 · 2026년 임원진

회장 장명희 목사
회장
장명희 목사
조암신흥교회 · 예장(통합)
부회장 이정렬 목사
부회장
이정렬 목사
엘바람교회 · 연합오순절
사무총장 김낭주 목사
사무총장
김낭주 목사
시은소교회 · 기감
부사무총장 조영애 목사
부사무총장
조영애 목사
브니엘교회 · 예장(개혁)
서기 김동석 목사
서기
김동석 목사
운평장로교회 · 예장(합동)
회계 김두희 목사
회계
김두희 목사
장안제일교회 · 예장(통합)
실무위원 오동길 목사
실무위원
오동길 목사
굳프랜드교회 · 예장(백석)
실무위원 김용태 목사
실무위원
김용태 목사
화성소망교회 · 예장(통합)

연합회 관련 문의는 사무총장 010-4271-5090 으로 연락 주세요.

증경회장단

연합회를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단

김충현 목사
이명식 목사
최현재 목사
류성원 목사
김동천 목사

2026년 걸어온 길

삼괴지역 교회가 함께 걸어온 발자취

2026 · 6. 1.

삼기연 목회자 부부 야유회

목회자 부부가 함께 모여 쉼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히 보기 ›
2026 · 6. 3.

6·3 지방선거 정책질의서 발송 및 회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그 회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연중 연합 일정

한 해 동안 삼괴지역 교회가 함께 모이는 자리

매월 첫 주 수요일 오전 7시
월례 조찬기도회
회원교회를 순회하며 지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월
3·1절 기념 공감음악회
화성시기독교연합회와 회원교회가 함께 무대에 서는 음악회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절 연합예배 · 임원수련회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새 회기 임원들이 비전을 다집니다.
5~6월
목회자·사모 야유회
목회자 가정이 함께 쉼과 교제를 누립니다.
10월 중
3·1만세길 걷기대회
삼괴지역 3·1만세운동의 길을 함께 걸으며 그 정신을 기립니다.
11월
정기총회 · 임원선출
한 해의 사업과 회계를 결산하고 새 회기의 임원을 선출합니다.

삼괴지역 49개 교회가 함께합니다

우정읍과 장안면 곳곳의 교회가 교파를 넘어 한 형제로 연합합니다.

49
회원교회
31
우정읍
18
장안면
12
참여 교단

회원교회 명단

가나다순 · 담임목사 · 교단
우정읍31 교회
고온교회심상훈 목사 · 예수교성결
굳프랜드교회오동길 목사 · 예장(백석)
매향교회정진학 목사 · 예장(합동)
복지교회오대석 목사 · 선교침례
새화수교회한길용 목사 · 나사렛성결
생명나무교회박상현 목사 · 예장(개혁)
석천교회최현재 목사 · 기감
성은교회황권선 목사 · 기감
순복음조암영광교회김정서 목사 · 기하성
신흥비전교회김선미 목사 · 예장(통합)
엘바람교회이정렬 목사 · 연합오순절
염광교회한준용 목사 · 예장(통합)
영광교회김경진 목사 · 독립
예손교회김용훈 목사 · 기감
우정교회(감리)양봉국 목사 · 기감
우정교회(침례)조인상 목사 · 침례
운평장로교회김동석 목사 · 예장(합동)
율리교회박현정 목사 · 예장(합동)
이화교회김지웅 목사 · 기감
인자교회김용구 목사 · 예장(통합)
조암교회조대흥 목사 · 기감
조암신흥교회장명희 목사 · 예장(통합)
조암중앙교회제재호 목사 · 침례
주공교회김종호 목사 · 기감
향원교회우종현 목사 · 예장(합동)
호곡교회박성규 목사 · 나사렛성결
화산교회유승용 목사 · 예장(합동)
화성권능교회류성원 목사 · 예장(합동)
화성소망교회김용태 목사 · 예장(통합)
화수교회남용남 목사 · 기감
활빈교회권오현 목사 · 예장(통합)
장안면18 교회
길벗교회정한숙 목사 · 기감
꽃밭교회남기훈 목사 · 기감
노진교회손병민 목사 · 예장(합동)
노진제일교회박종덕 목사 · 기감
덕성교회이상철 목사 · 기감
독정교회김동천 목사 · 예장(통합)
브니엘교회조영애 목사 · 예장(개혁)
생수교회이영이 목사 · 기하성
석포교회박주환 목사 · 예장(통합)
시은소교회김낭주 목사 · 기감
예수정안교회이성범 목사 · 예장(합동)
장안교회한민규 목사 · 기감
장안제일교회(기감)김요한 목사 · 기감
장안제일교회(통합)김두희 목사 · 예장(통합)
조암제일교회김재도 목사 · 예장(합동)
주사랑교회이우성 목사 · 기감
축복교회박창대 목사 · 예장(백석)
한마음교회김광옥 목사 · 기하성

가입 · 회비 안내

우정읍·장안면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라면 언제든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서기·사무총장께 연락

가입 의사를 전해 주시면 가까운 임원회의에서 회원교회로 받아들이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STEP 2

월례 조찬기도회 참석

매월 첫 주 수요일 오전 7시 조찬기도회에 참석만 하셔도 동역자들과 인사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STEP 3

연 회비 납부 (정회원)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회비를 납부하시면 다음 회기부터 정회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주기
일반회원
₩ 50,000
연 1회
부회장·임원
₩ 20,000
월 1회
상임부회장
₩ 30,000
월 1회
회장
₩ 100,000
월 1회
증경회장
₩ 100,000
연 1회
입금 계좌
농협 355-0074-8148-33
예금주 · 삼괴지역기독교연합회
회비·헌금·후원 문의는 회계 김두희 목사(장안제일교회)께 연락 주세요.

오시는 길

사무총장 · 행사 · 연락 창구
김낭주 목사 · 시은소교회
010-4271-5090
서기 · 문서 접수
김동석 목사 · 운평장로교회
회계 · 재정 문의
김두희 목사 · 장안제일교회
사무실
조암신흥교회
제19회기 회장 시무교회
삼괴지역 기독교 연합회 약도 · 사무실

삼괴지역기독교연합회 회칙

2010년 11월 23일 제정 · 2026년 1월 11일 개정

각 장의 제목을 누르시면 전문을 펼쳐 보실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삼괴지역 기독교 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회의 사무실 위치는 회장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삼괴지역 교회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목회자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교회 화합과 지역 복음화 및 교회부흥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삼괴지역(우정읍과 장안면)에 소재한 정통교단 교회를 담임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임·역원)

본회 임원은 역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 1인, 상임부회장 1인, 부회장 다수(교단별안배), 총무 1인, 부총무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위원 2인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여 산하 단체를 지도 감독한다. 2) 상임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3) 부회장: 본 회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소속 교단 회원을 관리한다. 4) 사무총장: 본 회의 제반 사업을 총괄한다. 5) 부사무총장: 총무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서기: 본회의 기록과 서류 일체와 제반문서 수발 비치하며 관리 보관한다. 7) 부서기: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회계: 본회의 재정 출납에 관한 일체를 담당한다. 9)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위원: 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7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회에서 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① 기도위원회: ‘지역 살리기 매월 첫 주 수요기도회’를 계획하고 진행하여 지속적인 기도운동을 전개한다. ② 복지선교위원회: 회원 교회의 복지선교사업을 돕고 지역의 복지관련 사업과 협업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3장 회의

제8조 (정기총회)

매년 11월 중에 개최하여 결산, 예산, 사업계획을 심의 통과하고 임원을 선출한다.

제9조 (임시총회)

회원 5인 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10조 (조찬기도회)

본 회는 영적 성장과 교제를 위하여 매월 첫 주 수요일 조찬기도회를 갖는다.

제11조 (월례회)

격월로 하되 조찬기도회로 대체할 수 있고 필요시 별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회 및 임역원회)

회장이 소집한다.

제4장 임원선출

제13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의 자격은 회원의 의무수행에 모범된 자라야 한다.

제14조 (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선거)

1) 회장: 지난 회기 상임부회장이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회장직을 승계한다. 2) 상임 부회장: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회원 중에서 교단별로 대표를 정하여 회장단이 총회 후 선임한다.

제16조 (기타임원)

총무 이하 임원은 총회 후 회장과 상임 부회장이 추천하여 선임한다.

제17조 (고문)

본회의 고문은 증경 회장단 중 증경회장단 회비를 납부한 이로 한다.

제18조 (감사)

본회의 감사는 전임과 전전임 증경회장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본회의 사업 및 재정 일체를 감사하여 총회시 보고한다.

제19조 (증경회장단)

회장을 역임한 이로 교회를 담임하고 만 70세 이하인 이들로 구성한다.

제5장 회원의무 및 권리

제20조 (의무)

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며 결의되어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제21조 (권리)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이 있으며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복리 사업에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상벌)

1) 본회에 공헌한 회원에게는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명예에 손상을 준 자 또는 회의나 집회에 2년 이상 참석치 못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시는 회원 자격이 자연 상실되며 의무 이행시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자격이 복구된다.

제6장 재정 및 회비

제23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와 각 교회의 찬조와 헌금, 후원금으로 한다. 1) 회비는 회장은 월 10만원, 상임 부회장은 월 3만원, 부회장 및 임원단은 월 2만원, 증경회장은 연 10만원, 일반회원은 연 5만원으로 한다. 2) 행사 찬조 및 후원금은 회비로 대체할 수도 있다.

제24조 (예산집행)

본회의 재정지출은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제25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본회 행정년도로 한다.

제7장 경조사

제26조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 조화나 화환, 축의금을 보낸다. 그 금액은 10만원을 넘길 수 없다. 1) 회원의 직계가족 중 배우자, 부친, 모친, 자녀가 상을 당했을 때 (장모, 장인 제외) 2) 자녀가 결혼을 했을 때 3) 은퇴, 부임

제8장 부칙

제27조 (회칙개정)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참석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8조

본회 회칙의 미비 된 사항은 만국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9조

본회 회칙은 통과 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2010. 11. 23. · 개정 2011. 11. 28. · 개정 2012. 11. 29. · 개정 2021. 03. 16.
개정 2022. 12. 13. · 개정 2025. 01. 12. · 개정 2026. 01. 11.